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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시정 및 예방조치 업무에 적용한다.
본 사항은 고객클레임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부적합 및 고객 클레임 사항에 효과적인 대책과 잠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시정
및 예방 조치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현장 실사
공정감사 심사 시, 자체 현장순회 시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시정
재 작업을 통한 생산을 하고, 현존하는 부적합 실체의 처리를 말한다.
3.3 시정조치
현존하는 문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취해 지는 조치를 말한다.
3.4 예방조치
현재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잠재하고 있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취해 지는 조치를
말한다.
SFS-FS-P-0710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hwp
0.02MB
SFS-FS-P-0710-01 시정예방조치요구서.hwp
0.01MB
SFS-FS-P-0710-02 시정예방조치관리대장.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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