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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대한궁금증해결

FSSC22000 HACCP관리규정 제정하기

by slowmrlee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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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제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라 한다.)적용과 관련하여 HACCP팀 구성 및 역할, 제품과 그에 따른 공정, 각종 위해 분석, CCP설정 및 점검, 개선조치, 기록관리, 교육훈련, HACCP Plan 등의 모든 HACCP제도의 관리활동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HACCP제도에 따른 제반 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 인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해, 품질저하 및 오염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공급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어(이하HACCP라 한다) 로서 식품의 원료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3.2 위해요소(Hazard) : 식품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 는 생물학적,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를 뜻한다.

 

3.3 위해분석(Hazard Analysis)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원재료수송, 제조/가공,보관, 유통, 소비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의 원인을 확정하고, 해당 위해요소별로 중요도와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4 중요관리점(CCP) : HACCP를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는 단계·공정을 말한다.

 

3.5 허용한계기준(Critical Limits) :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말한다. 위해요소의 관리가 한계치 규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별 CCP에서 식별된 위 해요소가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예방수단이나 관리방법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말하며 "운영상 한계기준"(Operating Limits)과 구별된다. 운 영한계치는 제조공정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대하는 한계기준를 말한다.

3.6 감시(모니터링) :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수단을 말한다.

 

3.7 개선조치 : 모니터링의 결과가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으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에 취하는 조 치를 말한다.

 

3.8 검증(Verification) : 해당업소에서 수립된 HACCP 의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 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3.9 HACCP Plan : 적용 품목 또는 공정의 위생적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관리 체계와 방법을 도식화한 문서 또는 도표를 말한다.

3.10 HACCP : 당사의 HACCP제도 실시(적용)를 위해 조직되어 운용되는 추진팀(Task Force Team)으로 경영대리인이 주관이 되어 각 팀의 팀장 및 지정된 인원을 HACCP팀원으로 구성한다.

 

3.11 HACCP팀 적용업소: HACCP기준에 따라 HACCP적용품목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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