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기준서는 푸른웰빙(이하‘당사’라고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련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 등에 대한 검사와 작업장과 제조시설 및 도구, 작업자의 위생검사, 검사장비의 점검, 검·교정관리 및 검사설비의 관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기준서는 당사의 생산에 관련된 원∙부자재, 반제품, 제품 및 기타 공정관리에 대한 검사절차 및 방법, 조치사항과 검사장비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여 생산 공정 및 제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방지하여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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