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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제품을 안전하게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수의 유지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제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수의 관리를 통해 위생적이고,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 요소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원수
3.1.1 먹는물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자연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층수 등을 말한다.
3.1.2 먹는샘물
먹는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1.3 샘물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SFS-FS-P-0712 수질관리규정.hwp
0.02MB
SFS-FS-P-0712-01 용수수질검사성적서.xlsx
0.02MB
SFS-FS-P-0712-02 용수시설점검표.xlsx
0.02MB
SFS-FS-P-0712-03저수조청소결과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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