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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원, 부자재를 포함한 구매품, 완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구매품의 입고로부터 완제품의 생산, 출하에 이르기까지 식별표시 함으로써 부적합품 및 고객의 불만사항 발생시 조기에 추적하여 발생원인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구매품, 완제품에 대하여 적합여부가 구분이 되도록 적절한 식별표시를 이용하여 구별하는 행위
3.2 추적성
기록된 문서 및 식별표시에 의하여 구매품, 완제품의 부적합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작업이력 및 소재지 를 추적하는 능력
3.3 식별표시
구매품, 완제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쇄, 바코드 등을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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