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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대한궁금증해결41

FSSC22000 제품식별및추적성관리규정 제정하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원, 부자재를 포함한 구매품, 완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구매품의 입고로부터 완제품의 생산, 출하에 이르기까지 식별표시 함으로써 부적합품 및 고객의 불만사항 발생시 조기에 추적하여 발생원인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구매품, 완제품에 대하여 적합여부가 구분이 되도록 적절한 식별표시를 이용하여 구별하는 행위 3.2 추적성 기록된 문서 및 식별표시에 의하여 구매품, 완제품의 부적합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작업이력 및 소재지 를 추적하는 능력 3.3 식별표시 구매품, 완제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쇄, 바코드 등을 사용하는 것. 2020. 9. 9.
FSSC22000 보관및운반관리규정 제정하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원.부자재, 완제품, 반품, 부적합품의 취급,보관, 보존 및 운반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부적합품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완제품, 반품, 부적합품 등의 취급, 보관, 보존 및 운반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0. 9. 8.
FSSC22000 계약검토관리규정 제정하기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고객의 요구 사항인 제품과 관련된 회사내부 및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계약 검토절차 와 실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사의 능력과 부합되는지 검토함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020. 9. 8.
FSSC22000 협력업체관리규정 제정하기 1.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해당 품목의 품질, 가격 등에 영향 을 주는 중요 업체들 중에서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 등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 1) 당사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 2) 품질보증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관리활동이 되고 있는 업체 3) 계약기간을 엄수할 수 있는 제조, 가공 능력의 여유가 있는 업체 4) 당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 5) 공인기관 시험성적 결과 하자가 없는 업체 6) HACCP 팀장 및 관리팀장이 추천하는 업체 3. 협력업체 현황조사 품질관리팀장은 선정된 대상업체의 현황조사를 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1) ..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