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대한궁금증해결41 FSSC22000 고객불만처리관리규정 제정하기 2020. 9. 7. FSSC22000 구매관리규정 제정하기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제품 구성에 사용되는 구매품의 구매업무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구매 업무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행하여, 당사의 규정된 요건 및 고객이 요구하는 식품안전방침 및 환경 수준에 적합한 구매품을 구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1 구매품 제품 생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로써 매출을 발생시키는 물품을 총칭한다. 3.1.2 원자재 제품 구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재(절임, 백설탕 등) 3.1.3 부자재 제품 구성에 직접적으로 소요 되지는 않으나 제품 출하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예 : BOX, 랩, PALLET등) 2020. 9. 7. FSSC22000 부적합처리제품관리규정 제정하기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품 생산에 따른 부적합한 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등의 사용 또는 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정해진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는 원,부자재와 공정제품과 최종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식별, 격리, 처리 및 조치를 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 규정된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재, 반제품 및 제품을 말하며 부적합의 개별제품 또는 불합격 로트와 관리 시스템상의 요구사항이 시행 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한다. 3.2 부적합 처리보고서 부적합 발생내용을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록 3.3 재작업 부적합품을 재 생산, 등으로 본래의 특성에 일치 하도록 하는 처리방법. 3.4 특채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 2020. 9. 4. FSSC22000 제품회수관리규정 제정하기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하 ‘HACCP'라 한다)적용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보증활동을 수행하면서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하는 제품회수 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 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의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회수(Recall)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오염, 변질 등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상표 등이 잘못 부착되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위해제품을.. 2020. 9. 4.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