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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식품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생산설비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제반 생산설비를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함으로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여 고객의 요구 품질을 만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동 선
작업자가 작업실내의 통행해야 하는 경로를 말한다.
SFS-FS-P-0602 제조설비규정.hwp
0.02MB
SFS-FS-P-0602-03 제조설비점검표.xlsx
0.02MB
SFS-FS-P-0602-04 압축공기필터관리대장.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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