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기준서는 푸른웰빙(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음료류, 다류, 수산식품, 조미건어포,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제품 생산에 있어서 위해 요소를 중점관리 하기 위한 위생관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2. 목적
본 기준서는 제품 제조 시 제조시설•종사자•환경 등 위생에 관련된 모든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제조위생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운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관리 미흡으로부터 오는 위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리
3.1 식품위생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식품의 변질, 부패, 세균증가, 식품 이상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즉, 위생상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조치를 베푸는 일을 말한다.
3.2 개인위생
종업원의 위생복장 상태 신체청결 및 위생적인 행위 등의 관리활동을 한다.
3.3 오염
식품에 공기, 물, 사람, 물품 등의 경로를 통해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등이 함유되거나 불순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말한다.
3.5 소독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생적으로 만족스런 화학약품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식품에 유해한 오염수준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3.6 위생 복장
식품오염을 예방하고, 시설 내에서 작업자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모, 위생장갑, 위생복, 위생화 등을 포함한 청결한 복장을 말한다.
3.7 종사자
생산 팀장, 품질 팀장, 공무 팀장, 관리 팀장, 생산 담당자, 관리 담당자, 물류 담당자, 공무 담당자 등으로서 작업장에 출입하는 전 종업원을 말하며 보건증을 필해야 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3.8 유독성 물질
적은량으로도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3.9 위생관리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조건을 갖추거나 질병의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10 방제작업
제품에 위해를 제공할 수 있는 쥐, 해충 등의 서식을 방지하거나 서식지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말한
3.11 방충.방서 시설
위생동물, 곤충 등의 활동을 차단시키는 시설로 건물 내 유입 방지뿐만 아니라 유입된 동물, 곤충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12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유독물의 명칭, 주의사항, 영향, 특성, 독성, 대처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13 위생 동몰
사람의 생활환경에 위생상의 해를 가져오는 동물로 간단히 전염병(특히 호화기계 전염병)의 병원체를 운반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활환경 오염의 지표도 된다. 대표적인 위생동물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집쥐, 곰쥐, 생쥐, 들쥐 등이 유해하며, 페스트, 바일병, 가을철 렙토스트라병 등의 병원체를 운반한다.
3.14 위생 곤충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곤충을 위생해충이라고 한다.
이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위생곤충학이라 하며 의동물학의 한 분야이다. 위생곤충은 흡혈성 곤충 모기 등이 있다.
3.15 CIP(Clean in Place)
설비 및 기구류를 분해하지 않고 약품으로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3.16 응축수
공기 중에 흩어져 있던 수증기가 한데 엉켜 생긴 물방울을 말한다.
3.17 분진
원•부재료에서 발생되는 작고 가벼운 먼지나 분말류를 말한다.
3.18 위생설비
손 세척 및 소독설비, 포충등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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