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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검토에 대한 주기, 내용, 방법 및 결과 등 경영검토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건 및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 검토
경영 검토란 대표이사가 식품안정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 여 식품안전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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