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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대한궁금증해결

FSSC22000 원부자재관리규정 제정하기

by slowmrlee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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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기준서는 푸른웰빙(이하당사라고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련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기 위 하여 원료 및 부자재에 대한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기준서는 당사의 생산에 관련된 원료 및 부자재에 대한 검사절차 및 방법, 조치사항과 원료 및 부자 재관리를 규정하여 생산 공정 및 제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해요소 를 사전에 제거·방지하여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개개의 물품 또는 로트에 대하여 제품규격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 여 적부판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2 수입검사

부자재가 협력업체로부터 당사에 입고되었을 때 이를 관리 규격에 적합한지를 입고시 검사 하는 것을 말한다.

3.3 공정검사

단위 공정 간에 제조공정이 진행 될 때 공정 별 검사를 말한다.

3.4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해 제품검사규격에 의거 검사항목을 체크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키는 지 확인하는 것으로써 제품 출하 전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5 관능검사

, 냄새, 색깔, 외관 등 육안으로 식별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6 정밀검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성분검사, 재질 및 특성검사, 미생물검사 등으로 시간을 요하는 세밀한 분 석을 요하는 검사를 말한다.

 

SFS-FS-P-0806 원부자재관리규정.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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