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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기준서는 푸른웰빙(이하‘당사’라고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련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기 위 하여 원료 및 부자재에 대한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기준서는 당사의 생산에 관련된 원료 및 부자재에 대한 검사절차 및 방법, 조치사항과 원료 및 부자 재관리를 규정하여 생산 공정 및 제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해요소 를 사전에 제거·방지하여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개개의 물품 또는 로트에 대하여 제품규격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 여 적・부판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2 수입검사
원・부자재가 협력업체로부터 당사에 입고되었을 때 이를 관리 규격에 적합한지를 입고시 검사 하는 것을 말한다.
3.3 공정검사
단위 공정 간에 제조공정이 진행 될 때 공정 별 검사를 말한다.
3.4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해 제품검사규격에 의거 검사항목을 체크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키는 지 확인하는 것으로써 제품 출하 전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5 관능검사
맛, 냄새, 색깔, 외관 등 육안으로 식별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6 정밀검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성분검사, 재질 및 특성검사, 미생물검사 등으로 시간을 요하는 세밀한 분 석을 요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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